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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2항 2011. 4. 5.신설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5.20|조회수1,103 목록 댓글 0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 대하여 〕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예진 변호사



1. 들어가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처해 있는 여건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취약민들에게 수급비나 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급비나 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급여 등으로 매달 생계를 이어나가는 서민들은 당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금액이 수급비나 장애연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수급비 등이 지급되는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만약 수급비 등이 지급되는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대처방법, 그리고 예방적 수단으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⓵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⓶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⓷ 병사의 급료 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⓹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⓺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ⅰ)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과 이를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보험금 ⅲ)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⑧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나.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비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방법

가.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시중 25개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에는 사회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채권자가 해당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 절차

⓵ 압류방지전용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명의로 통장 개설
⓶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 첨부)를 작성 하여 제출
⓷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로 복지급여가 입금되도록 조치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 채권자가 은행계좌를 압류할 경우,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담당 재판부에 해당 금원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을 소명하여 이에 대한 압류범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압류금지채권 범
위변경신청’ 서식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한 이후 담당 재판부에 압류 된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 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⓵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 압류금 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료(지급기관이 발행한 수급비 등 압류금지채권 지급확인서와 해당 계좌의 입출금확인내역서 등)와 ⓶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과 그 밖의 생활형편 등을 소명 하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압류 당시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 예시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13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00. 00.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3. 00. 00.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에게 2013. 00. 00. 일에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로 매월 평균 약 43만원을 제3채무자인 △△은행의 계좌(00-000-0000)로 받고 있으며,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어서 위 정부지원생계비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정한 것으로, 신청인이 지급받는 위 급여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부득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현재 신청인의 위 압류등록된 계좌에는 이미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어 있어, 언제라도 피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제 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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