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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기범 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법원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쓰이며, 특히 문서는 이른바 '서증'이라고 하여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영, 즉 작성자의 도장이 그 명의인의 도장임이 인정되면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원본, 사본, 등본, 인증등본, 초본, 정본, 부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본 : 작성자가 처음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본 : 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를 말합니다.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손으로 '필사'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등본 : 사본을 작성한 자가 그 사본에 등본임을 증명한 것을 말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사본과 동일합니다.
인증등본 : 공증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한 등본을 말합니다.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본 : 원본의 일부분만을 사본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본 :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등본을 말하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정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본 : 송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등본을 말하며 이 역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등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외에 복본 등이 있으나 이는 어음에서만 주로 활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는 위 종류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재판에서는 주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실 때에는 위 원본 및 정본, 인증등본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