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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검찰항고기간을 지난 경우의 항고와 재고소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5.20|조회수800 목록 댓글 0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찰항고기간을 지난 경우의 대처방법 - 항고와 재고소


■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고소 - 독립사건번호 부여

형소법232조 재고소금지 대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재고소를 해볼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각하 처분된다

단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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