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찰항고기간을 지난 경우의 대처방법 - 항고와 재고소
■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고소 - 독립사건번호 부여
형소법232조 재고소금지 대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재고소를 해볼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각하 처분된다
단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class&logNo=22067445947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m%2F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xyy5tci38fr&logNo=221413424958&categoryNo=8&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m%2F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class&logNo=220863085442&proxyReferer=&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m%2F
재기수사명령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