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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신속히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 받고, 이후 양도 명령(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 또는 매각명령(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의 특별현금화 절차를 거쳐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각명령과 양도명령
1. 주식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A,B,C)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령하더라도 그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241조 6항,229조 5항)
2.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도 매각명령은 가능하므로 매각명령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 하면 됩니다.
3. 매각이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 매각대금을 보관금으로 납부하여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4. 그러면 배당절차(타기)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5. 따라서, 이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주) 주권이 발생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그 집행방법은 주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식으로서 유체동산압류절차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과 주식압류 비교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여 동시에 집행이 됩니다.
2. 하지만, 주식압류의 경우에는 먼저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이 되고 나서 특별현금화(양도명령,매각명령)을 신청 하지요.(따라서 사건번호도 두개가 부여 되지요-압류명령 하나,양도명령(매각명령) 하나)
3. 따라서, 압류신청과 양도명령 신청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경합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