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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6.20|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질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주식회사는 5인의 이사 가운데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을 회사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는 B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A와 B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는 B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관련법령 : 상법 제389조 제2항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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