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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7.21|조회수124 목록 댓글 0

대법원1994.2.7.자93마1837결정,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여부


【판결요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511조,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9.14.선고,92다28020판결(공199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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