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무 업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8.01|조회수278 목록 댓글 0

기판력없는 지급명령등은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도 청구이의 사유


글 : 한병곤 변호사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44조 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58조 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고,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9. 7. 9.선고 2006다 73966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 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고 하였다(대법원 2006. 1. 26.선고 2005다 54999판결).


  


2.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과 해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모두 진실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집행기관은 집행권원의 내용 만에 의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위와 같이 부당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대법원 1984. 7. 24.선고 84다카 572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변제, 면제 등)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 상관없다.


  


통상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된다.


  


민사집행법 44조 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 58조 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7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8 제3항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과 달리 그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사유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확정판결에 비하여 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8 3항), 집행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민사집행법 59조 3항),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조 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 1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그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한도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