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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받는 방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8.04|조회수1,059 목록 댓글 0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초본교부 방법


ㅁ 문의

채권자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동주민센터에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초본을 교부받았는데 왜 지금은 교부가 되지 않는 거죠?

ㅁ 답변

지난 '11년11월30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증명자료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명확화 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함께 반송된 내용증명서을 첨부하여야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한 경우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시는 방법 이외에

강제집행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접수되기전 강제집행신청서를 첨부하여도 채무자의 초본이 교부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공정증서와 함께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접수되지 않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관계법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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