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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법인등기 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8년 경과 시 청산 간주하여 등기부 폐쇄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8.05|조회수517 목록 댓글 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 법인에 대한 직권 해산 및 청산

법인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해산 간주로 표시됩니다.


그 후 3년이 경과 한때는 직권으로 회사를 청산종결 된 것으로 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이경우 해당 상호로 누구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 청산, 폐업 무엇이 다른 건 가요?



법인은 자연인(사람)과 동일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됩니다. 이런 법인격을 없애기 위해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 등기 두가지 등기가 필요합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폐업만으로는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없애기 위한 첫번째 단계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통상 청산인은 이사 중에 선임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예외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를 했다면 청산인은 등기부상 공고방법 대로 일정 기간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2회 이상 2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회사 해산 후 청산인은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합니다. 해산 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은 해산등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 법인격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계속은 등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 또는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법인격을 없애기 위한 두번째 단계 – 청산종결 등기

등기부상 공공방법대로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를 완료했고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 이의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등기부를 폐쇄하고 법인격을 없애는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청산인의 책임은 해제됩니다. 이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주주가 가진 주식에 비례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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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8.05 상법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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