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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붙은 채권의 압류와 압류기입등기신청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9.01|조회수404 목록 댓글 0

글 : 법무법인 대종

https://m.blog.naver.com/daejong86/220876360097

http://bubmoo.com/board/board.php?board=Fcompul&page=14&command=body&no=32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압류


1.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등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또는 압류명령 이후)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권의 수반성에 의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경우 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다.

압류기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자(또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나, 저당권의 등기가 아직 등기되지 않거나 말소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내지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면 압류기입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기입등기 신청을 심사하여 적법하면 의무를 지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관할등기소(등기관)에 압류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그 등기원인날짜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되고, 그 압류의 기입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2. 압류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연히 그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금지됨으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히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아니므로, 압류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과의 우열관계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구비와의 선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가 압류기입등기보다 먼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우선하고, 반대로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없어도 채권양수인이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을 때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부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에 해당함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이미 채무자인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승계하기까지는 압류명령의 제출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것이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현금화되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배당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공탁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됨으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하더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다27910 판결).



참고 법조문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참고 판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다27910 판결).





https://yklawyer.tistory.com/m/6383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의 효력,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글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의 효력,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의 효력,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의 의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從)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 경우 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하는 의미도 있다.

민사집행법 228조는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권의 저당(광업법 43조), 항공기의 저당(항공기저당법 5조), 자동차의 저당(자동차저당법 4조), 건설기계의 저당(건설기계저당법 5조), 댐사용권의 저당(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32조) 등과 같이 등록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다만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가)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 신청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의 구 민사소송법 562조에서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다. 신청여부는 신청채권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으나(민집 228조 1항), 압류명령신청이 있은 뒤에 별도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와 같이 집행절차가 종료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직접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기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자(또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나, 저당권의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내지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되면 압류기입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압류기입등기를 신청함에는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그 밖의 등록원부의 등본과 소정의 등록세를 납입한 영수증서 등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로부터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촉탁신청에 관계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가 아닌가(동일성)를 심사한다.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적 심사도 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을 심사하여 적법하다면 의무를 지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압류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228조 2항). 압류기입등기의 신청이 적법함에도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을 하지 않거나 적법한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223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민집 23조), 이 이의를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39조).
또한 압류된 채권과 등기부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의 사이에 그 표시에서 분명하게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는데도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나 소유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미 저당권의 목적물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촉탁에 지장이 없다.

등기촉탁서에는 등기권리자로 압류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저당권자(채무자)를 적고, 등기원인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된다. 그 등기원인날짜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서부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부등법 45조). 등기촉탁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지 방 법 원
등 기 촉 탁 서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부동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
등기목적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 . . . 제 호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압류기입등기
과세표준 금 원
등 록 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1. 등기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 ○





. . .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비 고

제 호










(다) 위 압류의 기입등기는 부기등기(附記登記)에 의한다(부등법시행규칙 81조, 80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보다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보다 먼저 저당권의 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양수인보다 우선하지만 곧바로 압류기입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양도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을 일종의 집행권원에 유사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을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으로 간주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수인 명의의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저당권이 등록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에는 압류기입등록의 촉탁의 상대방이 각 등록의 소관부서가 된다.
즉 광업권저당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광업등록령 1조의2), 자동차저당 및 건설기계저당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관리법 7조, 77조, 동시행령 17조, 건설기계관리법 3조), 항공기저당과 댐사용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항공법 3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4조) 등이다.

3. 압류의 효력

(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연히 그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금지된다.
이는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이 점에서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과의 우열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구비(민법 450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으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가 압류기입등기보다 먼저 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우선하고, 반면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없어도 채권양수인이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에 우선한다.

(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것만으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이미 채무자인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승계하기까지는 압류명령의 제출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당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저당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저당권 존재확인청구 또는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등)를 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이 현금화되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배당금은 민사집행법 256조, 160조 1항에 준하여 공탁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부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187조)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실체법상의 요건은 아니나, 실제로 부동산경매를 진행함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이 아닌 등록된 질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도 위 설명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저작권법 52조, 60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특허법 85조, 실용신안법 32조, 의장법 37조, 상표법 39조) 등이다. 이와 같은 질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기입등록의 촉탁은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저작권법시행령 15조, 16조), 나머지 권리의 경우에는 특허청장(특허등록령 20조 등)에게 한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 273조에 의한다.

동산질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질물을 밝힌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채무자가 소지하는 질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다만 반대설 있음).
그리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민사집행법 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채권질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228조를 준용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민사집행법 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 밖에 유치권이나 선박우선특권 등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이러한 담보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얻으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압류단계에서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가) 압류기입등기가 된 후에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이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서 경매에 의한 변제, 지급, 공탁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그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압류명령이 취하되거나 즉시항고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민집규 167조 4항).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후자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각 그 촉탁비용을 부담한다(민집규 167조 5항).
여기서 촉탁의 신청권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로 해석되는데, 담보권설정자나 소유자도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민집 241조 1항 1호)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민집 241조 1항 2호)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의 저당권이전등기와 아울러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말소촉탁을 함에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2항).
그리고 그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3항). 이 촉탁신청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압류기입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민집규 167조 4항).
저당권이 실행되지 아니하고도 추심이 완료되어 추심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나) 압류기입등기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주장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그가 제3채무자이든 그 밖의 제3자이든 불문하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이나 저당권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도 마찬가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실체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 다툴 것은 아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과 등기부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223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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