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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판결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은 반드시 법원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살점|작성시간20.09.23|조회수47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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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은 반드시 법원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인근 우체국창구에서 민원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 민원우편회송용봉투와 함께 민원우편발송용봉투에 넣고 왕복등기속달요금 상당의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각 발급수수료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확정증명, 판결송달증명)과 집행문부여신청은 1건당 500원, 소송기록의 정본·등본 교부청구는 1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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