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공사에 있어 계약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불법수주, 부도발생등)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없어 당초의 계약 목적물 완성이 불가능할때 타절을 합니다.
2. 다시 말하면 공사수행능력이 없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사를 중도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타절’은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한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지’나 ‘중단’을 의미하는 일본어에 아래와 같은 단어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うち-きり [打(ち)切(り)]
[명사]
1. 중지, 중단.
仕事しごとを途中とちゅうでうち-きりにする
일을 중도에서 중단하다
援助えんじょのうちきり
원조의 중단.
■ 타절준공과 타절선고의 차이
● 타절준공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공사중단하고 기성을 준공으로 처리함
● 타절선고
시공사측 사정으로 공사중단하고 중단책임을 물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chnobjnb&logNo=80125284438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