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3,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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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3,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