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무 업무

주식 (가)압류 시 명의개서 금지도 가능할까?

작성자살점|작성시간20.10.14|조회수334 목록 댓글 0

주식 (가)압류 시 명의개서 금지도 가능할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8824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주식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주권이 없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식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유가증권인 주권 자체가 발행된 것은 아니므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

신청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권광중, 240면 이하).


한편 이때에도

명의개서의 금지를 명하는 신청취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반대의 견해가 있으나(이영창, 248면 이하),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의 범위에 명의개서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압류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53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주식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물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인 경우 주식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인데,

과연 그와 같이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향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잠정적,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압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