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산지전용허가 신고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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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맛있는 부동산 이야기
명섭님
1.생산관리지역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임야가 아니므로 개발행위가허가는 받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만 받는다.
2.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시 경사도와 연접 적용
-인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2개 이상의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법령에 있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가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산 능선이 있을 경우 도로와 같이 연접제한에서 제외하지 않고 합산한다
4.산지전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는다.
5.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연접을 적용하지 않는다.
6.자기 소유의 산지를 산주가 개간허가를 받을 경우 연접제한 대상이 아니다.
7.660㎡이하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분할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다.
8.불법산지 복구 시 수목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고있지 아니하나 현지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복구
9.산지복구 설계승인을 받고 공사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 여부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측량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복구설계서 내용대로 복구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확인해야 한 필요도 있다.
10.입목축적 산정 방법
-입목축적조사 대상 입목은 수종에 관계없이 가슴 높이지름 6㎝이상인 침엽수,활엽수,혼효림을 합한평균입목축적
11.주택부지 조성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산지전용은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허가는 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2.채석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골재선별,파쇄장,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는 채석허가와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4.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처리된 곳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산지 준공검사는 받아야 한다.
15.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산지전용허가를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는지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1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권은 자동 소멸
된다.
17.소유권이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산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동 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자기지분 만큼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 신축 가능
18.산 소유주와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주택은 자기소유 산지로 한정하므로 공동 허가는 불가
19.허가 당시에는 관리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관리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면적증가)를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고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적용
20.공익용산지중 개발제한 구역에서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받지 않고 형질변경허가와 개간 허가만 받으면 된다.
21.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10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상의 용도변경승인(법 제21조)는 적용받지 않는다.
22.산지관리법에 따른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
23.임야를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되었다면 임야에 해당
24.개간지에서는 공사용 토사를 어떤 이유로도 외부로 일체 반출할 수 없다.
25.작업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내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되는 진입로로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는다.
26.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및 산지의 경영을 위한 산지전용 시에는 현황도로로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묘지 및 공장,건축 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도로법에 따른 준공 처리된 도로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등의 법정도로(준공된도로)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있어야 한다.
27.도로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8.산지전용 시 계획상의 도로는 허가할 수 없으나 주택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와 진입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주택 신축자 공동의 명의로 동시에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다.
29.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입목의 굴취나 벌채가 가능하다.
30.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임야이어야 하며 국유림 내에서는 개인이 분묘나 수목장을 설치할 수 없다.
31.건축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다.
32.지목변경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평지부분은 복구 의무 면제대상이 되나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 설계서를 제출
33.산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 규정이 없다.
34.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과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임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5.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산지에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면높이 15m이하의 제한을 받는다.
36.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산지에 한하나 같은 사람이 여러 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제)신청할 수 있고 여러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37.산지전용허가 시 단독주택은 자기소유 산지에 한하나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9세대까지 가능하다.
38.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농림어업과 관련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