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에 대한 집행
글 : 손흥수변호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민법 704), 조합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조합채무에 기한 조합원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민법 712조 참조)은,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 이외에,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中野, 132면의 주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5909 판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수원지방법원 2010. 3. 24.자 2009라752 결정(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채무자가 3필지 임야를 비롯한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 조합원으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한 사안) 참조],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그러므로 특정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대위하여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 합유하는 위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기한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