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와 소비임치의 차이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임치와 소비대차는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에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언제든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예로 예금계약을 들수 있다.
예금계약의 경우 예금주가 아무때나 가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반환을 최고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와 차이가 있다.
소비대차의 예로는 대출계약을 들 수 있다.
어느 기간의 시점을 정하고 그때에 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