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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해서도 확인소송 가능(2015다232316)

작성자살점|작성시간21.08.26|조회수267 목록 댓글 0

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해서도 확인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시효중단만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며 새로운 방식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허용했다.

기존 이행소송에 비해 소가가 10분의 1이 되므로 인지액도 이행소송에 비해 10분의 1 수준만 납부하면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소가가 1000만원인 사건의 이행소송은 인지액이 5만원(1000만원*45/10000 + 5000원)이지만, 확인소송은 인지대로 5000원만 내면 된다. 소가가 1억원일 경우에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내면 인지액으로만 45만5000원(1억원*40/10000 + 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확인소송 방식을 택하면 인지액으로 4만5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액은 여기서 또 10% 할인된다.




소장 예시


소 장



원 고 방○○

경기 평택시 ○○동 432-185

피 고 장○○

경기 평택시 ○○동 500-5 10/2

판결상 주소 : 경기 평택시 ○○동 123 ○○아파트 101-20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OO지방법원 2012. 7.24 . 선고 2009가단12345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6. 폭행을 당하여 두개골절, 좌측시력 상실등의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기 위한 소장을 2009년 6월경 00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 법원 2009가단12345호로 접수되어 사건 계속중 2012. 7. 24.자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은 기히 확정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그후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산이 전무하여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중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갑제2호증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

1. 갑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21. 8. 26.

위 원고 방 ○ ○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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