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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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假拂金)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가불금이라 한다. 이러한 가불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 등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