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인사사고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는데,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을 내라고 합니다. 면책금은 무엇이고, 음주사고 시 면책금은 얼마인가요?
A: 면책금이란 보험처리를 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음주사고 시 대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면책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정지수치인 0.05~0.1%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만약 대인접수를 해버리면 인피사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정지수치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차를 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병원비 200만원과 차량손해액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인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500만원과 차량 손해액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면책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 특약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에 가입된 경우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10% 보험료가 할증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게 됩니다. 최근 보험료 할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처리하지 말고, 보험처리와 개인부담에 대해 비교 후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 음주교통사고 면책금 인상.. 보험회사만 배 불린다?
임종국 기자
2021.04.19
- 음주사고 책임보험 면책금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 음주 또는 무면허, 도주차량 사고 종합보험 면책금 1억 5,000만원 신설
- 면책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 봄직
일반 국민들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도주차량(뺑소니)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책임 또는 종합보험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국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책임보험의 대인,대물사고 포함 기존의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1,500만원(대인Ⅰ 1,000만원, 대물Ⅰ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음주 또는 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의 사고면책금을 신설하여 대인Ⅱ는 1억원, 대물Ⅱ는 5,000만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증액시켰다.
예컨대
음주사고(사망 또는 중상해 포함)의 경우 과거에는 면책금을 400만원만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되었지만
지난해 10월 22일 이후에는 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1,500만원을,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1억 6,500만원(책임보험 면책금 1,500만원+종합보험 면책금 1억 5,00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입자의 음주사고가 아닌 무면허 또는 도주차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2일 이전이든 이후든 400만원만 내게 됨으로써 종합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 가입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기면책금을 지급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는 결국 정부와 보험회사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져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 보험가입자의 자기면책금을 대폭 올림으로써 보험회사의 배만 부르게 하는 징벌적 처벌 제도가 도입된 셈이고 정부가 보험회사의 표준약관개정의 요구를 슬그머니 들어준 셈이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음주사고 경우의 종합보험가입자로서는 기존의 면책금에 비하여 그 부담이 거의 40배 넘게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일반 국민이 재해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고에 대하여 면책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계약사항 등을 체크하여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가입자는 면책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민법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