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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채권압류해지 및 추심포기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작성자살점|작성시간21.09.16|조회수520 목록 댓글 0

채권자 권리보호 내지는 무권해지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근거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인감증명서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https://m.blog.naver.com/newjackcity/221875630044



법원명|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1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해제를 할 시에는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해제신청서(추심권리포기서) 1부,

채무자 및 제3 채무자 수 × 신청서 부본,

송달료(채무자 및 제3채무자 수 × 5,100원 상당의 우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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