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권리보호 내지는 무권해지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근거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인감증명서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https://m.blog.naver.com/newjackcity/221875630044
법원명|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1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해제를 할 시에는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해제신청서(추심권리포기서) 1부,
채무자 및 제3 채무자 수 × 신청서 부본,
송달료(채무자 및 제3채무자 수 × 5,100원 상당의 우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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