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무엇이며, 납부방법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30조 1항), 등기신청 시 그 납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17조 4항).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의 제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 납부서식은 원칙적으로
① 납세지 관할 시․군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 납부서식(OCR고지서)과
②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 http://etax.seoul.go.kr)
을 이용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서식만 인정됩니다.
③ 다만, 정액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동일관할 내의 이전이라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에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①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②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 5. 1.자로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물방식의 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①은행현금납부,
②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③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납부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 5. 1.(수) 이후 변경된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수납은행(10개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2)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수수료수납기능이 부여된 것에 한함)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납부방식으로 납부한 후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개요
전자납부시스템은 등기수입증지 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의 장점
납부정보 기재사항을 전산화 하여 편리하게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다양한 납부수단을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안전한 등기신청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를 위한 절차 개요
전자납부시스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을 마친 민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시스템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 접수시 사용하기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납부정보 입력, 전자결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정기간(2주일)이 경과한 전자납부정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글 : 대법원
2013. 5. 1.부터 시행되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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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 현금납부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