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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작성자살점|작성시간21.11.20|조회수786 목록 댓글 0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에 관한 질의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 중 건축물의 표시는 면적, 구조, 용도, 지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규칙에서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변경 사안에 따라 달라 질 것이며, 질의와 같이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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