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시행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호, 2017. 3. 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2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2162127318
https://casenote.kr/citing/%EB%8C%80%EB%B2%95%EC%9B%90/2000%EB%8B%A4105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92
https://kasaninsight.tistory.com/m/4349
■ 명의대여자 책임의 예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9189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시행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호, 2017. 3. 17., 일부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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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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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 명의대여자 책임의 예외의 예외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서처분까지 받는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