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작성자살점| 작성시간22.04.03| 조회수2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