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
등본
공정증서는 등본에는 집행문을 부여할수 없고 정본에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공정증서 정본은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본은 채무자에게 발급한다
원본
사본
원본, 정본, 등본 등의 차이
종류/의미/예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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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
정본·등본·사본의 기본이 된다.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원본(공문서)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본(正本)·등본·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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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본(법원에 보관), 공정증서의 원본, 수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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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법률(민사소송법, 공증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면 판결문의 송달이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데는 판결의 정본으로서 하게 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정본(원고, 피고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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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문서의 원본(原本) 내용을 동일한 문자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의미한다.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抄本)과 대응된다.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등본 ·어음등본,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認證謄本)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등본이 있다.
이중 법률(민사소송법, 공증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판결등본(인증문 부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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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의미한다.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기타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신청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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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등본 중에서 특히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것을 의미한다.
등기부초본, 호적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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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위 서류를 복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