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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이란

작성자살점|작성시간22.08.11|조회수146 목록 댓글 0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실마리)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1. 형사소송법상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형사소송법 307조 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를 영미법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법원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의 표현에 가까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확신’이라는 표지에 주목하여 그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심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체화(體化)되었을 것이나,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 아래서는 개념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





즉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公訴)사실을 들어봤을 때 뭔가 하나라도 찝찝한게 있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배심원의 입장에서 그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공소일때 유죄평결로 이어진다.

주의해야할 것은 여기서 reasonable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논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배심원이 검사의 논증에 대해 찝찝하다고 느끼는 것이 합리적인(무리수가 없는) 판단이라는 것 즉 순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찝찝한게 맞으니 함부로 유죄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 찝찝함이 형사소송법의 대원리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맥락이 닿는 것이며 어떤 재판에서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찝찝한 것을 느끼는 것이 상식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당연하다면 전체 공소는 나가리 되고 재판은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을때 그것에 비례해서 찝찝함은 증가하게 마련이므로 같은 원리를 평범한 시민들 중에 선발된 배심원단과 직업 판사 1인에게 적용했을때 검사 입장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허들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검사입장에서 '이 정도면 설득력이 있는 공소겠지'하고 재판에 임해도 판사가 들여다보면 찝찝한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턱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모든 형사재판을 평범한 시민들이 하고 있으므로 그런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단계에서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영어의 doubt와 suspicion이 서로 반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둘다 '의심'으로 번역되는 바람에 한국어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면 위의 형사소송법의 소극의 doubt를 말하는 것인지 수사단계의 적극의 suspicion을 말하는 것인지 햇갈릴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실마리)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직감보다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의 합리적 추론과 함께 취해진 의심은 합리적으로 사람을 의심할 수 있다.

각각 개별적으로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전체성에 따라 특정 사실을 조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상대가 무장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 하고 있거나 무기 마약 같은 밀수품을 지녔다고 판단될 때) 몸수색을 하거나 추가로 구금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어 조사하는 것은 영장없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완벽히 위헌이나 suspicion(의혹)이 있을 때 그리고 그 suspicion에 다다른 경과가 reasonable(무리수가 아닐때)일때 공권력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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