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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도급(都給)과 사급(賜給)의 차이

작성자살점|작성시간22.08.17|조회수495 목록 댓글 0

사급(賜給)이라는 법룰용어는 없다

2018-05-01     정영수 기자

유상사급, 무상사급이라는 용어로 등장하는 사급(賜給)이란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모기업과 자기업 간 효율적 공급 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유상사급의 경우 모기업이 자재 대금을 지불해 자기업이 공급받도록 하거나 대신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주 거래선의 자금 능력이 취약하거나 조달 능력이 부족할 때 모기업에서 소요 자재를 대신 구매해 외주 거래선에 공급하는 것이다. 무상사급은 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업이 공급 받도록 하거나 주는 형태다.
과거 제조업체들은 유상사급을 매출에 포함시켜 왔지만, 2003년부터 한국의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외됐다.


도급(都給)은 업체가 원료를 조달하며,
사급(賜給)은 본사(도급업체, 발주업체)가 원료를 조달해서 하청업체에 조달해 주는 경우이며, 사급은 또한 공급단가에 원료비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상사급(하청업체의 임의구입이 가능)과
무상사급(하청업체의 임의구입이 불가능)
 
(1) 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67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2) 사급

사급(賜給)이란 원자재를 사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료의 경우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상사급의 경우는 발주업체로부터 제품단가에 재료비를 포함시켜 받아 오므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해서 납품하면, 매월 결산시에는 재료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단가에 적용시켜 실제 매출실적으로 잡는다. 

무상사급은 단가에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발주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은 둘 다 원료떨이(원료정산)를 철저히 해야만 결산시에 불이익이 없다.

유·무상의 차이점은 유상의 경우 단가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주업체(임가공 업체)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똑같은 재료라도 다량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라도 싸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직접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상은 단가에 재료비가 미포함된 상태이므로 임의 구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순수가공비 개념만 적용된 단가이나 원료 정산은 확실히 해야 월말 정산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양자간에 서로 장·단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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