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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회사자금 횡령시 배우자의 책임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02.24|조회수581 목록 댓글 0

[질문] 배우자 명의로 회사 자금 횡령

1.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이 사용하였음.(50억원 미만)

2. 해당 직원은 그 자금을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서 여러가지 투자(대략 35억원)를 하였고, 해당 직원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단지, 그 부인은 해당 직원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또한 15억원은 해당직원이 말그대로 생활비 및 각종 비용(유흥비는 없었음)으로 사용하였고, 이또한 해당직원의 부인은 그저 남편(해당 직원)이 돈 벌어서 쓰는걸로만 알고 있었음


그리고 현재 남은 돈은 없음. 재산은 부인명의 (부동산 : 은행담보를 제외한 가치 환산시 8천여만원)

3. 회사에서는 해당 개인을 아직은 고소 고발할 생각이 없음

4. 대신 회사에서는 해당개인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업무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임

5. 해당직원은 자수를 생각 하고 있음.


질문 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아직 고소 및 고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 자금을 가지고 유용한 직원이 자수가 가능 한가?

2. 자수가 가능하다면, 해당직원의 부인은 피해가 없는가?

3. 만약 회사에서 해당직원을 고소 고발할 경우 해당직원의 형량(처벌 수위)과 해당직원의 부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되는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명재 입니다.


1.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처벌법규에 따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1항에서는 50억 원 미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거의 50억 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투자로 35억 원, 15억 원은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면 도합 50억 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재산형 범죄의 피해액이 크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약칭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형까지 가능하고,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징역과 벌금 선택이 아니라 징역과 벌금을 같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방치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고소고발권자인 회사가 가만히 있더라도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면 자수는 가능하나, 횡령으로 이득 본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부인은 남편과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의 소득 등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거액의 돈이 부인 명의로 여기저기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 등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량은 위에서 설명한 특정경제범죄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권고기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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