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은 어떤 사항, 사건 등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사건,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입법기술상 중복규정에 따른 번잡스러움을 피하고, 간결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적용은 어떤 사항, 사건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을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사항,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의견1) "준용"과 "적용"에 대하여 조금 더 추가 하고 싶습니다.
위 준용과 적용의 의미와 같이,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예를 들어 A법의 규정내용이 B법의 규정내용과 동일하다면 "적용"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와 같이 해당 조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있으나, 타 법령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서 바로 준용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타법령의 준용"이라는 일반적인 별도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의견2) 준용에 대하여 약간 추가하고 싶습니다.
준용의 경우 두 법규정의 구성요건과 효과가 일부 일치하는 경우 중복적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 경우 교환의 당자사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소유권의 양도와 취득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매매가격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점에서는 교환의 당사자는 매도인 및 매수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준용은 두 법규정의 구성요건과 효과가 일부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그 본질적 내용이 다르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3) 준용은 입법기술상 중복규정에 따른 번잡스러움을 피하고, 간결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급적 준용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개인적으로)
준용되는 내용이 다소 많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당조문에서 풀어쓰면 별도도 준용되는 규정을 찾아보지 않더라고, 쉽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미국법에서도 우리의 경우처럼 준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예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4) 미국의 입법 예와 같이 준용조문을 두지 않고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해서 같은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준용하는 조문의 수가 적고, 준용되는 조문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라면 준용조문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5) 일반 국민이 법령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법령에 준용규정이나 축약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용은 입법기술상 편리하기도 하지만, 두 제도가 동일한 메카니즘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일반 국민의 이해 편의와 입법기술적 필요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6) 준용하는 경우, 입법기술상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준용하는 조문의 제목을 표시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법률의 전체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특정조문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든다면, 상품거래소법 제18조에서 상법을 준용하면서 “상법 제193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은 거래소의 발기인에 관하여, 동법 제428조(설립의 무효의 소)의 규정은 거래소 설치에 관하여 준용한다”와 같이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처[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pstSeq=44220&pageInde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