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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에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살점|작성시간17.03.30|조회수25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에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공2008하, 136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신지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나118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 부실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해당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해당 회사는 물론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배후에 있는 회사가 해당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배후에 있는 회사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오동~휴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여 주면 피고가 이를 톤당 44,000원에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그 계약에 따라 2009. 6. 15.경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의 음성지점 공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위 음성지점 공장은 2009. 6. 30.경 무렵 폐업되었고(폐업신고는 2009. 6. 18.에 이루어졌다), 그 후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장을 넘겨받아 운영한 주식회사 신지건설산업(이하 “신지건설산업”이라 한다)에 계속 철근을 공급하여 거래한 사실, ③ 신지건설산업은 2009. 7.경 원고에게 1,500t의 철근을 보관하고 있으며, 철근의 손망실, 분실 시 신지건설산업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철근보관증을 작성해주고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공동 명의로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④ 원고가 2009. 12. 7.경 신지건설산업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 중 무단 반출된 철근이 390.36t, 기타 사유로 인한 부족분이 60.317t으로 합계 450.677t의 철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 ⑤ 이에 대하여 신지건설산업이 2009. 12. 10. 및 같은 달 15일경 원고에게 철근부족분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지만 실제로 변제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신지건설산업이 위 철근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지건설산업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지번 생략)’로 동일한 점, ㉯ 피고 및 신지건설산업 임원들의 명함에는 본사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주소 1 생략)’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동일한 점, ㉰ 피고가 2009. 6. 30.경 철근가공업을 중단한 이후 신지건설산업이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철근가공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철근가공업을 영업목적에서 제외한 점, ㉱ 원고는 피고가 2009. 6. 30.경 폐업을 하고 신지건설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2009. 7. 1. 이후에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장에 철근을 계속 공급하여 온 점, ㉲ 2009. 7. 1. 이후 작성된 철근 입고 시의 거래명세표 중 일부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2010. 1. 4. 피고 직원인 소외 2 대리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철근 입·출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신지건설산업의 이사이고, 피고의 사내이사인 소외 4와 사내이사였던 소외 5가 신지건설산업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등으로 피고와 신지종합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동일한 점, ㉴ 피고와 신지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소외 6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받기 시작한 후 폐업을 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관계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지건설산업은 피고와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내세우는 형식만을 갖춰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지건설산업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철근의 반출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신지종합건설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신지건설산업이 지는 채무에 대하여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을 이유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 신지건설산업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피고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가 신지건설산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철근 가공 거래 내지는 철근 반출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먼저 원심은 신지건설산업이 피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내세우는 형식만을 갖춰 설립되었다는 이유를 이 사건 법인격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지건설산업 설립 이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아닌 신지건설산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철근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안으로서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철근 반출 행위 무렵 이미 원고는 피고의 영업 폐지와 신지건설산업과의 철근 가공 거래 및 신지건설산업의 위 철근의 보관을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철근 반출에 대하여 피고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법인격 남용의 근거로 피고의 채무 면탈 목적을 위한 회사 설립을 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1)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주소 2 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설계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09. 2. 22. 주식회사 금왕스틸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지번 생략)’ 지상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2. 24. 위 공장을 소재지로 하여 음성지점을 개설하고 사업목적에 철근가공업 등을 추가하여 위 공장에서 철근가공업을 하다가, 2009. 6. 18. 위 음성지점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관한 법인 등기도 마쳤으며, 이를 전후하여 본점 소재지에는 변경이 없다.

한편 신지건설산업은 2003. 4. 3.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주소 3 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랜드마크를 소외 6이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2009. 6. 12. 주식회사 금왕스틸과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다음 2009. 6. 18. 사업목적에 철근가공업 등을 추가하고 위 공장이 위치한 장소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면서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2009. 6. 15.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철근에 대하여 2009. 7.경 그 보관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과 이행각서를 교부한 후 원고와 철근 가공 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신지건설산업은 피고와 별도로 설립되어 있던 회사로서 위 공장을 새로이 임차하여 위 공장에서 철근가공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신지건설산업을 운영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폐쇄된 피고의 위 음성지점 소재지와 신지건설산업의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을 가지고 신지건설산업이 피고의 위 음성지점과 마찬가지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의 주주 및 실질적인 경영주에는 원심이 인정한 소외 6 외에도 소외 3이라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반면, 소외 3이 신지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소외 6의 소외 3과의 관계 내지 소외 6의 피고 회사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그에 기초한 신지건설산업과 피고 사이의 경영 및 재산의 혼동이나 손익의 상관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소외 6이 피고와 신지건설산업의 경영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가지고 피고와 신지건설산업 실체의 동일성이나 피고에 의한 신지건설산업의 경영을 인정하는 것도 부족하다.

(다)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본사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외 5와 소외 7인데 소외 5는 신지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고 소외 7은 신지건설산업의 정식 임원이나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신지건설산업의 부사장 소외 8이나 과장 소외 9의 명함에는 피고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소외 5와 소외 7의 명함에 피고의 본사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것이 실질과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위 사정을 가지고 그들이 위 공장에서 한 업무가 신지건설산업이 아닌 피고를 위한 업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라) 2009. 7. 10. 이후 작성된 철근 입고 시의 거래명세표 22개 중 피고 명의가 기재된 것은 2009. 8. 6.자 거래명세표 1개 뿐으로서 신지건설산업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2009. 10. 22. 이후 최종입고일까지 18회에 걸쳐 작성된 거래명세표들에 모두 인수자로 기재된 소외 2는 스스로 신지건설산업 직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신지건설산업의 급여내역서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지건설산업 명의 은행계좌에도 급여 명목으로 보이는 돈이 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반면 소외 2가 피고의 직원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2009. 12. 위 철근 무단 반출 등이 드러난 후인 2010. 1. 4. 자로 작성된 철근 입·출고 확인서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소외 2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철근 입·출고 내역에는 2009. 6. 30. 이전의 피고에 의한 인수와 그 이후의 신지건설산업의 인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아울러 신지건설산업 직원인 소외 2가 함께 인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9. 7.경 신지건설산업 명의로 보관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12. 9. 원고의 담당 직원들이 신지건설산업의 소외 6, 소외 8과 만나 철근 부족분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 신지건설산업이 그 부족분 공급계획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2010. 1. 4.자 확인서가 수량을 확인하는 것 외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충분하지 않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을 가지고 신지건설산업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가 신지건설산업을 그 독립된 법인격에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위 철근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지건설산업이라는 독립된 법인을 내세워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지 의문이다.

신지건설산업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가 신지건설산업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음성지점을 설립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개시하였다가 그 영업을 폐지하고 신지건설산업이 원고와의 거래를 사실상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및 사유, 피고가 위 음성지점 폐쇄 후 운영한 영업의 조직, 내용 및 자금 마련 경위, 2009. 7. 1. 이후 피고가 위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아니면 신지건설산업이 피고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위 거래를 한 것인지, 피고와 신지건설산업의 조직, 직원, 자금 및 기타 재산이 서로 구분 없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특히 위 철근 무단 반출 등에 의하여 마련된 자금의 구체적인 용도 및 피고를 위한 사용 여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기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섣불리 원심과 같이 피고가 신지건설산업과 동일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2009. 7. 1. 이후의 위 철근 반출 행위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지건설산업의 독립된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법인격 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공2008하, 13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 상고인】재단법인 중남미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9. 3. 선고 2008나116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역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재단은 1993년경 소외 1· 2 부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위 부부가 피고 재단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 재단은 1997년 이전에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들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1· 2는 1997년경 소외 3 또는 소외 4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98년 내지 200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 재단으로 이전한 점, ④ 그 중 미술관 건립 명목으로 이전된 방배동 소재의 토지는 재단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된 점, ⑤ 위와 같은 재산 이전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인수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방배동 소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 재단이 자신의 재산으로 소외 3 및 소외 1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재단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피고 재단이 소외 1 등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무관청에게 제출하는 피고 재단의 운영에 관한 문서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⑦ 소외 1· 2의 채무를 담보할 재산들이 모두 피고 재단에 이전됨으로써 위 부부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2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 재단에 이전한 1998년 및 1999년 무렵부터는 소외 2와 소외 1이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① 사항은 소외 2가 피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고, 위 ②, ③, ⑦ 사항은 소외 2의 채무 면탈의 목적, 즉 사해의사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위 ④, ⑤ 사항은 소외 1이 피고 재단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하여 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당시 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배후자인 피고 재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피고 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외 2의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업무 및 재산 혼용의 정도,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인식이나 신뢰 유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2가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 재단을 소외 2의 배후자로 보아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도 소외 2의 어음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부인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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