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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외 및 배당순위

작성자루아흐|작성시간16.05.21|조회수207 목록 댓글 0

오늘은 경매에 대한 내용 중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배당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순서 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으나 오늘 이웃님의 포스팅을 보는 중 당해세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구요..당해세가 우선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나 배당순위를 알더라도 세금의 체납이 얼마있는지 알 수 없기에(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열람가능) 이런 걸 알아서 뭐하노~~~하시겠지만...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할 수 도 있을 거 같아. 오늘 포스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위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보면 등기되어 법원에서 쉽게 인식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 일반채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대항력+확정일자) 임차인 등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꼬~~~옥 알아야겠죠...



위 배당순위를 보면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두고 그 후순위로 당해세 - 법정기일 보다 앞선 등기된 권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임차권 -  세금(당해세 제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세는 0순위나 1순위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보다 앞서기 때문에 건물주나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고 있는 중 경매가 붙여지는 경우(당해세가 체납된 게 얼마되지 않을 때에나 체납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그 후순위에 있는 물권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오바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세금(당해세)을 건물낙찰금액이나 아파트.주택가격만큼이나 체납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TV나 신문에서 고액체납자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에서는 오바라고 보기에는 힘들 듯 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상가임차보증금이 전재산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운영에 쓰이는 세금 중요하죠...근데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처럼 될 수 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당해세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당해세에 대해 얼마나 체납하였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보이므로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누가 열람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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