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 주소지 : 서울 강남구
채무자 주소지 : 인천 남구
물건지 주소지 : 경기도 하남시
물건지 주소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관할법원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상위법원으로 진행을 하던지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관할로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1. 부동산가압류 진행시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위 사건에서 대법원 사이트 통한 관할법원 확인시 성남지원(광주시법원의 상위법원)이 관할로 나오지도 않는데 성남지원으로 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1]
질문1. 부동산가압류 진행시 관할법원
-> 부동산가압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이 계류중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있습니다.
즉, 이 사례와 같이 부동산 물건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본안소송이 채권자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채무자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이라면 이 두 곳도 가능합니다.
질문2. 위 사건에서 대법원 사이트 통한 관할법원 확인시 성남지원(광주시법원의 상위법원)이 관할로 나오지도 않는데 성남지원으로 소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 경기도 광주시법원의 상위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맞습니다.
[답변2]
질문자분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려면 채권자의 주소지관할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도 어차피 가압류결정한 해당법원에서 해야 하므로 질문자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등 모든 신청사건은 시, 군법원에서는 불가합니다. 지원급 이상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