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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실질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차용자의 문제점들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08.18|조회수763 목록 댓글 0


요즘 경제가 불황이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한 사업면허 등의 요건에서 기존에 설립된 법인명칭이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활용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명의를 빌려주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1. 사업자등록을 빌린다는 의미와 범위

타인의 명칭하에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개념인데,

① 전적으로 100% 활용하는 개념 ② 특정 사업자등록자의 내부에서 별도의 독립 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개념 ③ 특정 사업자의 지시 감독 통제 계산하에 일정부분의 자기독립채산이 가능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다.

2.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범위

(1)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 매입부가세 신고납부 및 제반납세절차의 책임이 있다. 법률상 외관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2) 매출수입에서 관련 제반 사업원가나 비용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다른 실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로 세율이 올라가 종합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함.

(3)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거래하는 예금과 빌린 차입금 및 사업상 채무나 외상 매입금등의 제반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

(4)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나 관련 공과금, 4대보험 등과 기타 제반사업상 세금 공과금의 납부책임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있다.

(5) 해당 매출액이나 이익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것으로 인식되므로, 명의자의 지역가입 4대보험 등 개인적 부담액의 적용등급이 올라가 결국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6) 사업자등록 범위내 사업재산이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액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제도 적용에서도 불리하다.

(7) 실제 사업자가 안낸 모든 세금에 대해 명의자의 재산 예금등이 압류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

(1) 원래 법률상이나 도의상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시간적 장소적 신용상태나 사업허가 및 면허 등의 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 방법으로 배우자나 가족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몇몇 지인의 이름과 지분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2) 그래도 불가능하면 잠시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① 법률상 외관상으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임의처분하지 못하며, 포괄적 개별적으로 승인받아야 함.

② 잘 나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명의자가 내 사업이니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이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즉 실질사업자의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음).

③ 언젠가 본인의 실제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4.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나 차용자 모두가 서로간의 주고받는 이익과 권리 의무에 대해 분명히 약정하고 서로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신의를 갖고서 동업자 정신을 서로 지켜야 한다.

( 200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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