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 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이 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ex) 고래 고기를 거래하며 Haakjoringskod(상어고기 의미)를 사용-> 고래 고기로 봄
3. 규범적 해석
(1) 의 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혹은 상대방이 그 표시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이다.
(2) 적용영역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처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행위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신뢰는 정당한 경우에만 보호되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이해했 거나 이해가 가능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게 된다.
(3) 判 例
‘총완결’이라고 써 준 사안에서,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수증 작성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69다563),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 다(93다32668).
4. 보충적 해석
(1) 가상적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 틈을 보충 –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 등으로 보충
(2) 사례
1) 교통사고 추가청구 않기로 합의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발생한 경우 - 추가배상청구 긍정
* 권리포기 - 예상 가능한 부분까지만 포기 효과 → 범위제한
- 예상 못한 부분 - 보충적 해석 → 추가 배상
2) 교회 건립 위해 기부금을 모집으로 토지 매수는 신도가 총의에 의해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해석한다.
3)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각하된 경우 – 정지조거부 법률행위로 보면 무효로 될 것이나, 판례는 의사표시의 일부에 흠결로 보충적 해석으로 함,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보충적 해석의 한계
1) 성립된 법률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여야 함, 성립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不可
* 합의한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2) 임의법규가 있을 時 그에 따라야 한다.
T) 甲소유 10번지와 20번지 중 乙이 10번지를 매매하고 점유하였으나 착오로 20번지로 등기한 후 丙에게 20번지를 등기해주고, 丙이 20번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丙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