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무 업무

배우자 우선 매수권 - 부동산경매시에는 부인됨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09.19|조회수710 목록 댓글 2

[질문] (유체동산) 배우자 우선 매수권

집에 유체 동산 압류가 들어와서 배우자 우선 매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우선 매수할 때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신청할 때 필요한 것 들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사전에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

2. 감정가의 절반으로 매입하는 것인가 (감정가 200이면 100에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0에 매입하고 배우자 배당을 받는 것인가요?

3. 감정가가 아니라 경매로 올라간 금액 (감정가 200인데 경매로 올라간 낙찰가는 300)의 반을 내고 매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부 내고서 그 반을 배우자 배당으로 받는 것인가요?

4. 경매 거래는 현금으로 매입해야 되나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그 외에 알아야 하거나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유체 동산 압류에 관한 것과 배우자 우선 매수권, 배우자 배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보이고 집행관에게 배우자로서 응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2. 감정가라면 1차경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매가의 50%를 준비합니다.


3. 경합이 되면 응찰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론상 가능한 것이고, 감정가 이상으로 응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가로 낙찰받아 낙찰받은 물건을 옮길려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웃돈을 붙여 채무자 배우자등에게 넘기기 위함입니다.


혹여 제3자가 접근하면 응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응찰하려고 하면 응찰해서 가져 가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


4. 현금 또는 은행 수표입니다.


5.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 후일 법원 집행관실로 가서 낙찰조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후일 또다른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거나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가전제품을 살 경우 채무자 아닌 가족카드로 대금지급하고 영수증 복사해서 보관- 이 또한 위 입증요지와 같습니다.


경매기일이 지정되면 경매기일 전날 17시30분경 또는 경매당일 ㅇ9시경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서 몇시쯤 경매집행하는지 확인해서 그 시간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입회 안해도 됩니다.


♧♧♧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유체동산 경매시에만 인정되고 부동산 경매시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에 유의할 것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남도주막 머슴 | 작성시간 17.09.22 부동산 경매시에는 지분 보유권자가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박오신분들 부동산 경매 진행하는거 보았는데 지분보유권자였습니다 낙찰 받는거 보았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세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22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공유자는 부동산지분 경매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