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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면책확인의 소 신청시 필요서류와 신청비용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11.14|조회수481 목록 댓글 0

개인회생에 있어 면책은 일반면책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은 포괄면책으로서 면책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이 소송을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 면책확인의 소 신청시 필요서류

1. 면책결정문
>>분실시 법원에서 재발급

2. 법원의 면책확정증명원
>>법원에 신청

3. 법원의 채권자목록 등본
>>파산법원에서 열람해서 복사

4. 누락채무 입증서류
>>독촉장, 부채증명서, 집행권원 등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비용

면책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소가(총채무액)과 채권자수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집니다

ex) 누락채권자 1곳, 채무금액 1000만원 미만 시

인지대 5만원, 송달료 71000원 수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위 실비 이외에 대행수수료를 50~100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 누락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

>>독촉장을 받은 날짜가 파산신청일 이후임을 관련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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