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비용액확정후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지 여부 또 붙는다면 얼마나 붙는지 여부
[답변1] 이혼전문 김수진, 장세동 변호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및 그 액수만 정하는 절차로 그 지연이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시부터는 민법상의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금액을 속히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SM신용정보 신용회복사업부장 임옥진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동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7일의 즉시항고(민소 제110조 1항, 3항 및 제444조)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됩니다. 물론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당일은 불변기간 7일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에 확정됩니다.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이 정하는 연15%의 연체이자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확정재판은 쌍방이 채권, 즉 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이미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는 비송사건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보충하고 그 상환청구권의 수액을 확정하는 데 불과하고 그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부담부분이 없다는 취지를 주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의 일부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액을 안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재판은 요하지 아니합니다.
○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없능 경우의 주문 기재례 :
위 당사자들간의 이 법원 2003가합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항고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
법원은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당사자 중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판결 중의 소송비용의 재판에는 이론상 부담할 액수까지 정할 수 있으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부담할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목적은 부담할 액수를 확정함에 있고 상환의무 내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시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국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고객님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행기의 도래]가 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고객님께 실제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날[=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조문을 검토해 보았으나, 그 부분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조문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