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겐(plea bargain) 또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영어: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은 검찰이 수사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다.
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건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사전형량조정제도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검사는 형량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판사는 만약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유죄 항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 불리한 증거 많은 '플리바긴'
□ plea bargaining
(미) 유죄 답변 거래: 죄를 인정하면 감형 또는 가벼운 구형을 약속하는 등의 검찰측과 피고인측 사이의 거래
Because of this, the country plans toadopt a plea-bargaining system thisyear.
이것 때문에 한국은 올해 유죄 협상 교섭 제도를채택할 계획이다.
Plea-bargaining is an agreementbetween the prosecution and acriminal suspect.
유죄 협상 교섭은 검찰과 피의자 간의 합의(협정)이다.
Articles : Plea-Bargaining -A Transparent System for The South Korea-
일반논문 : 플리바겐(유죄답변 형량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한국으로의 도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Plea Bargaining and Consideration of the Sentencing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양형상 고려
The prosecution hopes thatintroducing a plea-bargainingsystem will help the nation tackle itsnumerous corruption cases.
검찰은 유죄협상 교섭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수많은 부정 부패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