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패소, 원고항소
1. 제1심판결(도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항소
1.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청구금액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ㅏ.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항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 패소, 피고 항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뿐만아니라 볼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여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되므로 항소장 자체에 불복의 내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항소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93다47400 판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