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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06 제주지방법원 1995. 11. 15. 선고 95카합1159 판결 [가압류이의]확정
판시사항
가압류 상태에서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중단제도의 근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 종료시 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