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공시송달로 진행) 현재 판결정본은 나왔고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4월 2일 발송했다고 나옵니다
이후 2주후 송달증명원이랑 확정증명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여기서 다시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주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 2주인가요.
[답변]
1. 송달증명원은 민소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후 2주가 지나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4. 16. 24:00를 지난 4.17.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명원의 경우 판결 확정시점에 받을 수 있는데, 4. 2. 공시송달했다면, 4. 16. 24:00를 지나는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시 이 때부터 초일불산입원칙 미적용으로 인하여, 항소기간 2주가 경과한 항소마감기한은 4. 29.이고, 4. 29. 24:00를 지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4. 30.에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간계산에서 토일요일 제외 여부
공시송달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만료합니다.
다만, 휴무토요일은 민법 161조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5.27.자 2008마480 결정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만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본인이 찾아와 송달서류를 교부받으면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되어, 영수증을 받은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소 177조 2항). 그러나 이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임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 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바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소 196조 1항 단서). 여기서 다음날이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의 오전 영시를 말하므로, 판결송달을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할 경우 게시한 다음날부터 즉시 상소기간이 진행합니다. 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늘일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습니다(민소 196조 3항).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가집행부 판결문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되고 14일이 경과되면 송달의 효력만 발생할 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송달후 송달증명과 함께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 공시송달 명령처분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즉 공시송달의 송달 효력 발생 시점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된 판결이 확정 되려면 판결정본 송달효력 발생 후 상소기간이 지나야 하므로 공시송달된 판결정본의 송달 효력 발생 후 다시 14일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확정증명은 필요가 없고 다만 송달증명과 집행문만 부여받아 가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의 가집행은 본압류 집행이지 가압류집행이 아닙니다.
■ 민사집행법해설 - 가집행과 집행정지 흐름도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서도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본집행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경매개시결정)를 신청할 수 있다.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설명한다.
1심에서 원고가 가집행이 붙은 종국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증명만 첨부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채권집행을 예로 들면 채권자(원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둔 경우 이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고 이 때는 가압류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다.
만약 가집행이 붙은 종국판결에 따라 채권자(원고)가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피고)는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채권자의 무자력 등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라 1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자(원고)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채무자(피고)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산지방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1심 판결법원은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며 이 때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1심 판결금 전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공탁서를 접수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명시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족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1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즉 집행정지서류를 제출받은 집행기관은 이후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별도로 집행기관에게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집행기관도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채권집행의 경우 이미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후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통지서를 송달한다. 이는 특히 채권자가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가 접수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채권자가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만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고 그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면 확정된다.
만약 전부명령 확정 전에 채무자가 집행정지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통지를 발송하여 송달까지 마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일까?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 때 채무자는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곧바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확정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즉시항고만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1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은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이나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문제출은 추후에 보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항고이유에는 집행정지결정문 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한다는 점을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채무자는 단순히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고,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 항고이유를 집행정지결정문제출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