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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기간의 계산과 진행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1.09|조회수782 목록 댓글 0

가. 기간계산의 원칙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소 170조). 이 기간 계산법은 소송법상의 모든 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시간이 만료된 때를 종기로 한다(민법 156조).

일, 주, 윌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법 157조). 예컨대, 소장의 흠 보정기간은 보정명령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항소기간은 판결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기간이 당일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157조 단서). 그러므로 판결·결정 등 재판서의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196조에서 정한 2주일이 지난 다음날의 영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상소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기간의 종기는 소정 기간 말일의 종료시가 된다(민법 159조).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160조 1항) 최후의 일,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항). 예컨대 1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이라고 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인 7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인 20일의 전날, 즉 19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



나. 기간의 시기(始期)


기간의 시기는, 법정기간(法定期間)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예컨대,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하고, 재정기간(裁定期間)에 있어서는 재판으로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소 171조). 예컨대,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지 아니한 채 '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 담보제공명령(민소 117조)이나, 소장의 흠 보정명령(민소 254조 1항)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면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소 221조 1항), 기간은 결국 위 명령이 고지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각 소송관계인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시기가 서로 다른 때에는 기간이 진행되는 시기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다만, 후술하는 부가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재정기간의 일종이지만, 이는 법정기간인 불변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7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의 만료에 이어 계속하여 진행한다.

한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정기간이나 재정기간을 기산하는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그 첫날부터 기산하며, 공휴일이 기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4. 28.자 2004마181 결정).



다. 기간의 종기(終期) - 말일(末日)이 공휴일인 경우



기긴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161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뿐만 아니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공휴일로 정한 모든 날들, 예컨대 신정·설날·추석연휴·식목일(2005.6.30 삭제)·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성탄절 기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휴무토요일은 민법 161조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5.27.자 2008마480 결정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라. 기간의 정지



일단 개시된 기간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되고,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소 247조 2항). 이는 기간을 늘인 뒤에도 마찬가지로서, 위 중단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후에 늘어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이 새롭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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