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기만료로 퇴임한 甲법인의 乙이사는 본인이 퇴임할 경우 이사가 한명도 없게 돼, 법인의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甲법인은 법인 재산의 50%를 차지하는 X토지의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사가 X토지의 매매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X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위임은 언제든지 상호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임기를 정한 경우에 임기만료로 위임계약이 종료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임무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위임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비하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691조).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판례는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이처럼 퇴임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를 시적 한계로 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례는 기존정식 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 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 이사에게 후임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 판결).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한편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퇴임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는 임기만료 후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은 법인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업무 수행의 효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즉 이사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에게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법인의 중요자산인 X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