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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선급금, 기성금, 완공금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4.05|조회수313 목록 댓글 0

1.선급금이란 건설공사계약을 할때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미리 선급금조로 받는 공사대금을 말하며, 그리고 시공회사가 하도급회사와 공사계약을 할 때 선급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2.기성금은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가 공사를 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한달 기준으로 보면 월 초일부터 월 말일까지 공사한 댓가를 익월 초에 청구하지요

3.준공금이란 통상 이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 하기까지의 마지막 기성금이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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