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대 위 권 / 채 권 자 취 소 권
정 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목적 대상
금전채권 및 특정채권도 가능
/
금전채권에 국한
행사 내용
채무자의 재산보존 조치 대행
/ 책임재산 보존
행사 조건
채권보존의 필요성의 존재
채권이행기의 도래
채무자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의 무자력을 부분적으로 요함(금전채권)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
/
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불필요
채무자의 무자력 필요
재판상으로만 행사
행사 기간
제한 없음
/
제한 있음(제척기간으로써 1년, 5년)
행사 상대방
제3채무자
/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
효 력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편입
비용상환청구권
소송사실을 인지한 채무자에게 기판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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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효력이 피고에게 국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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