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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담보공탁금 회수절차 - 가압류해제신청과 담보취소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4.23|조회수1,203 목록 댓글 0

질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을하여 마지막 제3채무자 주소보정명령까지받았으나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를 하는 바람에 가압류신청자체가 성립이 안되어 가압류 해제신청과 아울러 담보취소 신청을 한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왔어요(폐문부재)

근저당권말소로 인해 가압류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도 담보취소니 해제신청이니 하는 것들을 해야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신청을 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힘이들었어요.

보증보험공탁과 아울러 현금공탁까지 했는데 찾는 방법도 깜깜하고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국 시작하지 않음만 못한 꼴이 되고말았지 뭡니까?

채무자가 한국에 없고 마카오에있다는 사실은 알고있던터라 주소보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계속 돈들어가는 일만 생기니 미칠 노릇입니다.

야간송달신청을하고 또 안되면 공시송달을 해야한다니 도대체 뭐가뭔지 모르겠어요.공탁금 찾는 길이 이렇게 어여운가요? 신청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도 아런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1)공탁금을 찾을 수는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

2)보증보험료도 찾을 수 있다던데 방법이 뭔지요?

3)근저당권부 가압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도 가압류해제신청과담보취소신청을 하는게 맞는지요?

4)주소보정방법은?



답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가압류 결정후 가압류효력의 발생전에 근저당권이 말소 되어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이미 가압류결정(집행불능)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되는게 맞습니다.


1. 채권자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취하한 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해서 확정된 담보취소결정으로 현금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보증보험료도 해당법원에 집행불능임을 확인받고 반환받아 일정부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압류결정 자체가 있었다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그 위험성(채무자의 손해발생가능성)등을 이유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4.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 일반송달과 야간송달등을 실시해서 송달불능이 된다면 일정한 요건 즉 야간송달등에서 주소는 맞지만 해외거주등 확실한 사유가 나타나게 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진행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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