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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채권가압류 담보(보증)공탁금의 회수절차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4.23|조회수847 목록 댓글 0

1. 채권가압류 해제신청 - 채권자측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1) 관할법원 - 가압류발령법원 (법원에서 담당하는 단독계가 있으니 해당 단독에 제출해 주면 됨)

2) 효력발생시기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제 또한 제3채무자에게 도달할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제신청은 채권자측에서 신청한 날이 해제일이 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2. 담보취소신청


1) 신청서 작성요령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하는데, 제3채무자까지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채권가압류의 대상은 제3채무자 이지만 담보에 대한 권리는 제3채무자가 가지지 않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표시를 할 때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내용

본 법원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당시에 제공된 공탁금(공탁번호 등 기재)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해제하고자 하는지 기재하면 된다. 가장 하단에는 해당 법원을 기재하면 되고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후 날인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이사 이름 기재)



2) 첨부서류

*. 채권가압류 결정문 - 법원 단독계로부터 송달받은 결정문을 첨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 할 수 있다. 보존된 사건이 아니면 금방 수령할 수 있다. 보존된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해제증명원 : 가압류가 해제되고 나면 사건정보를 조회했을 때 해제된 날짜가 나온다. 이후로 해당 단독에 방문하여 가압류 해제증명원을 받는다.

*. 공탁서 사본 : 담보(보증)공탁을 하였으므로 공탁서 사본을 제출한다. 만일 분실한 경우 공탁소에 방문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요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

*. 소부제기진술서 :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미리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록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금액까지 회수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취하했다는 증명원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소부제기진술서를 제출한다.

*. 영수증
담보취소결정문은 통상 우편으로 수령하므로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수령한 영수증을 첨부.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지만 우편으로 송달받을 경우 통상 신청인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3) 소요비용

인지 : 2,000원 (권리행사최고 1,000원, 담보취소신청 1,000원)

송달료 : 3회분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금액 X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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