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는 명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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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인도청구" 혹은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모르고 청구하면 설사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어려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인도〉청구와 〈명도〉청구 그리고 〈퇴거〉청구, 〈철거〉청구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인도 청구
인도(引渡)란 주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점유이전을 시키게 된다.
즉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점유이전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상태를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지상건물을 철거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지상수목을 수거해야 할 경우, 살림도구를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는 없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인도청구 승소판결문 외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채무명의(판결주문)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인도청구소송보다는 제2항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인도를 구할려는 토지상에 현재 아무런 지상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을 경우에는 철거해야 할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인도청구만을 하여 점유만 이전받으면 되나, 대개의 경우는 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이나 공작물등을 설치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 및 철거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의 구분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撤去)", 수목.입목 등에 대하여는 "수거(收去, 거두어 감)", 분묘에 대하여는 "굴이(掘移, 무덤을 파서 옮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착되어 있지 않은 물건의 철거를 요하는 때에는 "취거(取去, 가져 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명도청구
명도(明渡)란 주로 살림도구,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건물, 사무실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내에 비치된 가재도구등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명도소송판결문만으로도 살림도구들을 들어내고 점유이전을 받을 수가 있다.
주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 등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퇴거청구
퇴거(退去)란 건물 또는 대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내쫒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도구등 물품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가지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퇴거는 그 집행 대상이 점유자와 물품등이며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필요는 없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점유자와 살림살이를 건물밖으로 내 쫒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퇴거시킨 후 원고가 점유할 필요없이 바로 건물을 철거할려고 할 때에 흔히 이용된다.
4. 철거청구
철거(撤去)란 건물이나 시설따위를 걷어 치워버림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
따라서 건물을 강제로 부수거나 하여 치워버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청구를 해야만 한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 등이다
5.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① 현재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토지상에 별 다른 건축물등이 없을 때에는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② 가옥중의 일부분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에게 점유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재도구 등을 배출시켜야 하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③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건물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철거에 장애가 되는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비켜달라는 청구를 할 때는 〈퇴거 청구소송〉을,
④ 순수히 건물 자체만을 부수려고 할 때에는 〈철거 청구소송〉을 각각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