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록번호의 개설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여하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48조 2항), 법인의 등록번호는 이에 기초하고 있다.
법인등록번호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등록번호’로 약칭되고 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3조 등).
법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방지하는 외에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다양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판단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인등록번호는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상 법인, 그 밖의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부여하지만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인 상호의 등기, 무능력자의 등기, 법정대리인의 등기 또는 지배인의 등기와,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
(2)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가) 부여기관 등
법인등록번호의 부여는 본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때에 부여하되,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3조).
지점의 설치 등으로 지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을 조회하여 그 회사에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지점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한다(예규 636호). 그리고 이미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그 영업소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최초 영업소 설치등기시에 부여하였던 법인등록번호를 나중에 개설하는 그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법인등록번호는 1개 법인에 대해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번 부여된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본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같은 규칙 8조).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조직변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아래와 같이 아라비아숫자 13자리수로 구성하고,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이며, 오류검색번호는 같은 규칙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위 같은 규칙 2조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로 국내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11, 합명회사는 12, 합자회사는 13, 유한회사는 14를 부여하고,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주식회사는 81, 합명회사는 82, 합자회사는 83, 유한회사는 84, 기타는 85를 부여한다(같은 규칙 별표 3호). 주9)
주9) 그 밖에,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와 오류검색번호에 관하여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2호, 별표 4호 참조
(다) 법인등록번호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 외국법인)별로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법인등록번호부는 위 같은 규칙 부록 3호 양식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위 같은 규칙 6조).
(라) 법인등록번호의 정정절차(예규 1357호)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한다. 그리고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20 . . . 등록번호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3) 법인등록번호의 변경의 가부
법인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된 후에는 법인 등의 실체가 존재할 동안에는 착오부여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다시 부여하지 않으므로 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